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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사건 유형별 구조대상자에 해당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
(사건유형별 구조대상자의 예 :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률구조를 받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사담당 변호사의
증거자료 수집정리, 법리검토 등 사실조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결정을 하고
소송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구조사건 처리절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사건 유형별 구조대상자에 해당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 (사건유형별 구조대상자의 예 :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률구조를 받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사담당 변호사의 증거자료 수집정리, 법리검토 등 사실조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결정을 하고 소송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