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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결과 … “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구제”

  • 작성일 2026-01-08 14:46
  • 조회수 658회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 수백 ∼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면서도 악랄한 추심행위*를 통해 채무자 및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뿌리뽑고, 피해자들이 받은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인 추심행위, 나체사진을 이용한 성착취 추심행위 등◦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①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890만원) 및 ②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0만원)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금번 판결의 의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하도록 하여①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②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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