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청교육대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와 교육과정 중 구타 및 가혹행위, 퇴소 후 사후관리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 중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 4.말까지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구조신청을 받아 이미 소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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