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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산개척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작성일 2023-04-11 16:08
  • 조회수 1889회

1. 1961. 5. 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에 고아, 부랑아, 우범자, 윤락여성 등 무의무탁자 800여 명을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3구에 집단 이주시켜 폐염전을 개간, 농지를 조성 분배할 목적으로 1961. 11. 14.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수용된 대다수의 개척단원들은 감시와 통제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고된 노역에 동원되었고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2. 1966. 9. 1. 보사부는 서산군수에게 개척단 운영권을 이관하였고, 개척단의 명칭도 서산자활정착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산군은 1968. 8.부터 정착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토지를 가분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1990.경 무상분배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를 상대로 여러 차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3. 이에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실화해위원회’)에 개척단 강제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2022. 5. 10.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2. 9. 7. 충남도청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을 받고 2022. 11. 9. 피해자와 그 유가족 109명(소 제기시 기준)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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