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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 작성일 2023-04-20 15:53
  • 조회수 3349회
1. 운영목적
  • 사회초년생 등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경제 주체로서 재기의 발판 마련
  •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체계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하고 공단의 공익성 증진
2. 주요내용
  • 법률지원단(법률복지팀)은「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인천시·경기도·부산시와 협업하여 서울·인천·경기·부산「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출장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집단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소송지원
3.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원단 구성) 본부(6명) 및 지역(5명) 법률지원단 총 11명
  • (운영방안) HUG·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One-Stop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법률지원-저리대출-긴급 주거지원)「전세피해지원센터」출장 법률구조 실시
  • (운영기간) 서울센터 (‘22. 9. 28. ~ ), 인천센터 (‘23. 1. 31. ~ ), 경기센터 (‘23. 3. 31. ~ ), 부산센터 (‘23. 5. 12. ~ )
  • (운영장소) 서울·인천·경기·부산「전세피해 지원센터」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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