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빚 대물림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1. 관계부처 합동 법률지원 실시 (‘21. 12. 1.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 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법률지원」 실시
2. 연계절차
- ①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미성년자 빚상속 위기가능성이 있는 경우복지부서 인계
- ②자치단체 복지부서
-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도록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하고법률지원기관에 인계
- ③법률구조공단
- 상속제도 안내 및 상담,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신청방법:전자공문(수신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메일,기관제보(택1)
- 연락처 : 054)810-1073, (E-mail)zpilqa42@klac.or.kr,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제보
| 지방자치단체 | (공단) 법률복지팀 | (공단) 지부·출장소 |
|---|
| 법률지원 신청서 등 인계 | 신청서 등 접수 및 지부·출장소 이첩 | 민원배정→ 조사→ 법률상담 및 구조결정→ 한정승인 신청 등 사건 수행 |
법률지원 신청 방법 안내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중 택 13.법률지원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 는 친족 사망에 따른 빚 상속 등 채무 위기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아래 유형과 같은 법률구조를 지원
| 지원내용 | 1 유형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2 유형 <친권자 있으나 별거 중> | 3 유형 <친권자 있으나 특별한 경우> |
|---|
| 상속절차 | 특별대리인,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2 유형과 같음 |
|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 |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 2 유형과 같음 |
| 기타절차 | 미성년자후견인 선임 청구 등 절차 지원 | 친권제한, 상실 사유 등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등 지원 | 2 유형과 같음 |
| 부모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 신청 등 지원 | 2 유형과 같음 |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안내, 지원 내용병 유형이 1번 부터 3번 까지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아동 법률지원
1.관계부처 합동「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추진(‘22. 5.)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실시
2. 연계절차
- ①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 행안부·복지부·여가부안내
-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아동복지기관 등
- ②자치단체
- 자치단체 행정(민원)부서,가족관계부서,복지부서
- 발굴된 출생 미신고아동에게원스톱 행정·법률·복지 서비스제공 전담
- ③법률구조공단
- 공단법률지원단(법률복지팀)에서통합 접수 및 검토
- 공단 관할 기관에서출생신고를위한 가족관계 법률상담및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신청방법 : 전자공문(수신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메일, 기관제보 (택 1)
- 연락처 : 054)810-1073, (E-mail)zpilqa42@klac.or.kr,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제보
| 지방자치단체 | (공단) 법률복지팀 | (공단) 지부·출장소 |
|---|
| 법률지원 신청서 등 인계 | 신청서 등 접수 및 지부·출장소 이첩 | 민원배정→ 조사→ 법률상담 및 구조결정→ 출생신고를 위한 가족관계 등 사건 수행 |
법률지원 신청방법 안내,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택 13.법률지원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내용>
‘법률구조 대상’ 은 신고의무자가 없거나 가정 내 출산, 혼인 외 출산 등 법원의 심판, 판결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필요한 출생미신고아동이며, 아래 유형과 같은 법률구조를 지원
- 지원내용
- 1.출생확인신청
- 2.친생부인허가
- 3.인지허가
- 4.친생부인의 소
- 5.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6.인지청구의 소
- 지원내용
- 1.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 2.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확인신청
공공누리의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