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최근 ‘전세사기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기 등이 성행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2. 모집요건
첫째, 저희 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조결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3. 첨부서류
저희 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둘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셋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 요합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넷째,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직접 방문 후 발급)
다섯째, 임대차계약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인용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임차인 본인 포함 3인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은 지역가입자, 배우자는 직장가입자, 자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라면
본인은 지역가입자이므로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이므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이므로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확인서류임, 발급하면 하단에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님 주의)
4. 기타 사항
모집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6923-9132, 또는 flyhigh99@klac.or.kr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메일로는 모집신청을 받지 않으니 [신청]란을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며 신청입력이 어려우신 경우 위 유선전화 및 메일로 연락주시면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