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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상담 이용 안내
- ※ 채팅상담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채팅 상담 이란
- 132전화 또는 챗봇, 채팅상담홈페이지를 통하여 채팅상담 시스템에 접속 후 채팅 문자로 상담원과 상담
2.채팅 상담 대상
- 문자를 통하여 질의내용 정리가 간단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문자사용이 편한 경우
- ※ 채팅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예약 후 공단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상담시간 안내
- (상담시간)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5시
- (상담티켓) 상담하기 위한 티켓은 대기자 사정에 따라 마감시간 10~30분 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티켓 발급이후에도 상담시간 마감 시 채팅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RS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음 상담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 ARS 법률정보 제공
- - 국번없이 132(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누름
- -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현재 법률정보 듣기는 5번입니다.
4.채팅상담 이용방법등
- (절차) 132전화 또는 챗봇, 채팅상담홈페이지 ⟹ 본인인증 ⟹ 채팅상담 시스템에 접속
- (상담소요시간) 채팅상담은 10분을 기준으로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상담종료) 채팅 중 마지막 글이 상담사 글이고 고객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경우 5분 동안 새로운 질문이 없는 경우 1분후 종료된다고 자동 고지 후 1분 후 종료
- (채팅상담 범위)상담예약, 위치안내, 구조대상자 등 공단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일정 범위의 법률상담(기본Q/A가 작성된 분야)에 우선 실시
- ※ 법률상담 : 계약일반, 민사소송, 손해배상, 주택·상가 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
- ※ 위 법률상담 외 상담요청이 있거나 상담내용이 복잡한 경우 내방상담 안내 또는 예약 등으로 종결 가능
5.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아래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담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상담은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
- -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 -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 - 금융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